'아파트 입주민 3/4 찬성, 주민운동시설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가능'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14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고, 올해 중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의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이르면 올해 3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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